최종편집:2025-04-27 05:31:36

대구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 나섰다

이제야 해결 나선 늦잡은 대구행정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836호입력 : 2024년 04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시민의 일상은 주변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된다. 이때의 환경이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정한 공기와 미세먼지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숨을 쉴 때에, 깨끗하고 냄새가 없어야한다. 악취로 숨조차 쉴 수가 없다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곳이 있는가를 묻는다. 묻는다면, 대구시엔 있다고 답을 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염색단지에선, 쉼 없이 내뿜는 각종 악취가 유별나다.

지난 3월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동형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 운영 사업’ 대상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염색산단 등은 올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상한 악취 행정이다. 서구 악취 민원은 지난해 1만 3000건을 돌파해, 7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시는 대대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조기 이전이다. 이전은커녕 지금도 악취가 풀풀 날고 있다. 날면서, 인근 주민들을 시시때때로,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취로 공격한다.

지난 6일 간담회서 나온 대책은 대구 서구청과 의회만 미해결의 구석으로 몰고 갔다. 물론 이들 기관은 악취 책임과 해결의 중심에 있다. 그럼에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려면, 대구시가 나서야한다. 늦잡은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서구)악취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염색산업단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중 교체를 지원하는 등 대기개선을 추진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7% 정도만 저감 성과를 거뒀다. 오염물질 13%는 아까워서 그냥 뒀다는 말인가.

대구시는 지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환경 조성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한다. 염색산업단지는 지난 1980년 설립 인가 후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이다. 지난 2020년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0년~2023년 서구청에서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의 악취검사 결과,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취 해결은 안하고 지금까지 조사만 했다. 조사가 악취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국은 왜 모르는가.

지난해 9월부터는 신규입주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한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구시는 ‘악취 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구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4월 중에 시·구·군 홈페이지 등서, 의견수렴 공고(16일간)를 실시했다.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5월 중 악취 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한다.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내 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 설치를 신고한다. 1년 이내 악취 방지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악취배출기준을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대구시가 서·북부지역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 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해, 악취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피해지역 영향평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한 악취저감 시책 반영을 위해 환경부에 요청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형재 대구 환경수자원국장은 악취관리 강화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현장을 알아야 한다. 악취를 알기 위해선, 악취 현장에 가야 한다. 가보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가 있을 게다. 법이나 절차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 할 것은 민원의 신속한 해결임을 알기 바란다. ‘악취 전문가’는 따로 없다. 바로 민원제기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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