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환경 책임보험 가입과 변경이 더욱 강화된다. 이를 통해 환경 피해 주민의 신속 피해보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 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보면,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영업정지 6개월 등 이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 한다는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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