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17:51:20

음주운전 신고하자 차에서 흉기 꺼내 위협 50대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정희주 기자 / 1837호입력 : 2024년 04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14일,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6일 밤 12시 31분 경, 칠곡의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길이 90㎝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 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다.

또한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 경,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는 동안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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