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6일, 16살 어린 동업자가 말대답 한다는 이유로 술병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한 술집에서 동업자 B씨(35)와 술을 마시다 자신의 핀잔에 대해 B씨가 맞받아치자, 뺨을 때리고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2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편 A씨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해, 수배중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을 덜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당분간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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