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18:05:46

HIV감염자 “장애인 인정해 달라"국내 첫 소송

HIV걸려 삶 파탄 나, 행정소송 제기
박채현 기자 / 1841호입력 : 2024년 04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레드리본인권연대가 17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감연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라'며 촉구하고 있다.<뉴스1>

대구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감염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소송이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폐결핵,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를 에이즈(AIDS)라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본다.

17일 레드리본인권연대에 따르면 A씨가 작년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 등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 통보를 받았다.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발급되는데, 현행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는 HIV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이 없다.

한편 A씨는 "HIV진단 이후 삶이 파탄났다"며 "15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월급 250만 원을 벌었지만, HIV진단 후 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국가 정책 대상이 돼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드리본인권연대는 "HIV감염으로 인한 면역장애는 주로 면역력 저하 혹은 결핍이라는 내분비계 변이에 따른 내부기관 장애의 일종"이라며 "홍콩, 영국, 일본 등은 HIV감염인을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은 법 해석 과정에서 HIV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HIV감염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부돼서는 안된다"며 "비장애인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 등을 검토해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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