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이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63·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 전 조합장 배우자인 B(7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작년 3월 실시한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B씨는 조합의 전 조합장 배우자다.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지난 2022년 9월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인 B씨 주거지에 찾아가 골프 의류 1벌(시가 30만 3050원 상당)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도 조합원 주거지에 찾아가 "조합장 월급이 탐 나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꿀 1통 2.4㎏(시가 5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현행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 선거법도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책임을 일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씨는 범행 당시 조합장 배우자로 그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며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단체 등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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