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12:00:33

영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주유소 등 흡연 금지
김경태 기자 / 1842호입력 : 2024년 04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영천소방서 제공>

영천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와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박영규 소방서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작은 불씨로도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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