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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훈증처리 모습.<산림청 제공> |
|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방제 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산림청은 올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
일반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 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 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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