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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뉴스1> |
|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편법 운영한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조치가 나왔다.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79억 원(지방비 제외 집행금액의 50%)은 환수 요구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은 상급기관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사업을 전수 조사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2019년~2022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사업을 추진한 362곳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한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간 135개 자치단체에서 지난 5년 동안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472곳 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현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임에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이 없었다.
정부는 먼저,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 원) 적발했다.
아울러,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 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 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 1건도 적발했다.
이어,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 원의 ‘미세먼지 차단숲’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도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억 5000만 원), CCTV(7500만 원), 안개분사기(1억 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또한,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 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보조금을 사용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와 관련해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 원) 적발했다.
이 밖에도,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잘못 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도 40건(1억 원) 적발했다.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돼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령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에 감사 의뢰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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