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6 17:05:37

불법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최고 5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문화체육관광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신고포상금은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금지행위 위반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천만 원 수준으로서 △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2천만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 2천만원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문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돼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가 5천억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 등인 경우, 종전에는 약 96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4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향한 이번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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