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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가해기업 등 원인자에게 추후 받아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정부(환경부·지자체)의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오염원과 개인의 피해간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주요 예로 △중금속 중독증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연탄·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의 피해자가 해당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환경오염 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 등으로 재산피해보상비를 제외한 건강피해 중심의 급여로 정했다.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 뒤 원인기업 등에 구상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의 한도가 초과될 경우 등에 한해 구제급여를 지급해 지원대상에 한계가 있었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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