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6:18:11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엔 30만원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엔 30만원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1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대비 약 5만원이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기초연금 지급액은 20만원이었고, 이후 2015년 20만2600원, 지난해 20만4010원 등으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매년 인상됐음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 5월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을 보면 오히려 전년(2015년) 44.8%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나타났다. 노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1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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