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0일~오는 6월 21일(금)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은 소비자 눈높이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상인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 단체의 적극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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