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39:35

환경부, 물 순환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22일부터 40일 간 ‘입법 예고’
김봉기 기자 / 1859호입력 : 2024년 05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불투수면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 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 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 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 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 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물 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 순환을 촉진하고 지속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 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 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 순환 왜곡 및 물 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 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 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비 6배 이상 증가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 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 물순환 대책을 수립,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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