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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와 강원도 동해의 한중대를 폐교하기로 했다. 비리로 인한 부실의 정도가 심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두 대학의 폐교가 확정되면 건동대 등 자진폐교한 대학을 포함해 문 닫는 11·12번째 대학이 된다. 문재인정부 비리·부실사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대구외대, 한중대에 대한 폐쇄명령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2015년 8월 발표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을 정도로 교육여건이 부실했다.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수십 건의 비리와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세 차례 시정명령에도 요구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못했다. ◇학생 충원율 떨어지고 교직원 임금도 체불…정상적 학사운영 어려워= 구외대는 현재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한 상태다. 2003년 개교 당시 대학설립 인가조건이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을 아직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법인이 계약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와 공사비 2억5276만원을 교비로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학교로 들어온 발전기금 11억3900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16년에는 4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부채가 8200만원씩 증가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대구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74만2000원으로 일반대학 평균 1300만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13년부터 5년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외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2015년 98.3%에서 2016년 81.3%, 2017년 66.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한중대는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전(前) 총장의 교비횡령액 244억원 등 379억5000만원을 13년째 회수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1999년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을 허위 출연한 것도 포함된다. 한중대는 1991년 전문대학인 ‘동해대학’으로 개교했으나 1999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후 2005년 한중대로 교명을 바꿨다.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333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12월 특별감사 이후 33명의 교직원이 퇴사하는 등 학교운영이 부실화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이 각각 27.3%와 29.4%에 그칠 정도로 정상적 학사운영이 힘든 상황이다.◇청문 절차 거쳐 10월 폐교 확정…지금까지 대학 10곳 문 닫아= 육부는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라고 세 차례 요구했지만 두 대학 모두 교육부의 시정요구 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한 달간의 행정예고가 끝나면 대학·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10월쯤 두 대학의 폐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외대만 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은 법인도 함께 해산한다. 학교 폐쇄명령을 하면서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조치도 함께 내린다. 9월11일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탓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폐교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수험행에게 당부했다. 대학 폐쇄 시기는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로 할 예정이다. 현재 재학생은 내년 2월까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시킬 계획이다. 두 대학의 폐교가 확정되면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자의든 타의든 문을 닫게 되는 11·12번째 대학이 된다. 2013년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난이 악화된 경북외국어대가 자진 폐교 결정을 내린 이후 경북외대(2014년) 인제대학원대(2015년)가 스스로 문을 닫았다. 교육부가 폐쇄 명령을 내린 대학으로는 8·9번째가 된다. 2000년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아시아대(2008년) 명신대(2012년) 선교청대(2012년)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등 4년제 대학 5곳과 전문대학 2곳이 강제 폐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대학설립·운영요건과 학사운영방법 등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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