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청도군수<사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9일부터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이달 29일~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 이에 해당되는 세대다.
또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세대 29만 5200원, 2인세대 40만 7500원, 3인세대 53만 2700원, 4인이상 세대 70만 1300원이다.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전기만 가능하며 오는 7월 1일~9월30일 사이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고,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2025년 5월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해 지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 시 사용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의 사용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하수 군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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