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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 단체사진<고령군 제공> |
| 고령군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해 군민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월부터 54일간 실시한 공모 결과 20건을 접수했고, 지난 27일 고령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승용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 완화 제안, 우수상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이월공제 완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 사전협의 절차 폐지, 장려상에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및 기업투자 활성화 제안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으로 제한된 감경 기간을 확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방식 개선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승용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 완화 제안’은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생계·의료 수급권자에 들어갈 수 있으나,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은 차량 이동이 불가피하고 200만 원 미만의 차는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어 배기량 및 차량가액을 2,000cc 미만 및 500만 원 미만으로 규제를 현재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남철 군수는 “선정된 안건은 중앙부처 지속 건의와 함께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건은 조례개정을 통해 군민 생활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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