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자체 등에 용처를 일괄 위임하는 형식의 고향사랑 일반 기부제에, 이젠 지자체 특정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기부제가 추가 도입뙨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전했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하는 기부다.
기존의 일반 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했다면, 지정 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 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현장 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한편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단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개인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은 다양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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