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2:01:15

강대식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민생경제 3법' 대표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황보문옥 기자 / 1870호입력 : 2024년 06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사진)이 지난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9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대경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소득세율을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특히 강 의원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는내용이 담겨있다.

강대식 의원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면서, 민생3법 발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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