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1:59:50

'깡통전세'로 보증금 13억 가로챈 30대

대구지검, 구속 기소
황보문옥 기자 / 1870호입력 : 2024년 06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가 지난 7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3개 동을 매수한 뒤 속칭 '깡통전세'를 놓아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2023년 1월 별도 매매대금 지급 없이 기존 금융권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산 소재 다가구 주택 3개 동을 매수한 뒤 임차인 2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가 소유한 공동주택 3개 동 가격은,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보증금 액수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신규 임차인에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계약 당시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아예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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