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8:17:26

정희용 의원, 1호 법안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 발의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입법·정책적 노력 최선
황보문옥 기자 / 1871호입력 : 2024년 06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이 지난 7일 산림재난의 체계적이고 종합 대응을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재발의했다.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은 안정화된 산림생태계를 파괴해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은 지난 2010~2019년에 비해 2020~2023년 약 10배(857ha→8,368ha)늘어났으며 대형산불 건수 또한 약 5배(1.3건→6건) 증가했다.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4~2018년에 비해 2019~2023년 8배(55ha→462ha)이상 증가했고,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은 2023년 약 107만 그루로 전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다.

특히, 정 의원이 산림청 관계기관과 협의해 만든 법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산불, 산사태와 같이 산림병해충도 발견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산불 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도별 대책에 산불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산사태 긴급점검 주체를 산림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법으로 발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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