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2:29:06

경북도,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

병든 나무 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7월말까지 공동주택 등 계도․단속

황보문옥 기자 / 1872호입력 : 2024년 06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 및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산림청,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 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6월 도입됐으며,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인 곳을 방문해 나무병원을 통해 적법하게 수목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도내 소재 나무병원 52개 소를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변경 등록 기한 준수 여부, 자격증 대여 등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할 때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 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나무의 건강은 자연뿐 아니라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에 도민의 적극 나무병원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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