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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단속<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대경본부)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5월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 트럭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다.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올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B업소는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경북도는 단속 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적극 처벌로 재범 의지 감소도 유도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추진 중이다.
▴2~3월 개학기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을 ▴4월에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점검했고 ▴5월에는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도민 수요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기획 수사를 계속 진행 할 예정이다.
이원호 재난관리과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상북도를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