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0:08:34

대구시,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효과 ‘톡톡’

2022년부터 총 10개 소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우선도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 31.0%↓

황보문옥 기자 / 1871호입력 : 2024년 06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보행자우선도로(시행 전)<대구시 제공>

↑↑ 대구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보행자우선도로(시행 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지난 2022년 7월 12일 도입됐다.

한편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보행 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대구시는 지난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 소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했으며, 지난해까지 7개 소에 총 2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 유원지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3개 소는 일반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으로,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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