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9 23:06:34

고령, 1기분 자동차세 17억 3,800여만 원 부과


김명수 기자 / 1874호입력 : 2024년 06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이 지난 10일 관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7억 3800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7월 1일까지다.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1월 1일~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 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950-6124) 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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