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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12일 '동해 가스·유전 이슈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공사 임원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가스공사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가스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위 상임이사 2명은 지난 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 부서의 권고를 받아 각각 지난 3일과 4일에 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로, 해당 권고는 동해 유가스전 발표일인 6월 3일 이전에 시행됐으며, 가스공사에서는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외이사 1명의 경우,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사외이사는 노동이사로 사내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장 1명은 지난 11일 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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