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3:47:19

국가유산관리체계 전환 경북 문화유산관리 토대 마련

도기욱 도의원, ‘경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874호입력 : 2024년 06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 도기욱 도의원(국힘·예천1, 사진)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도기욱 의원은 “현행 문화재 보호 조례는 관련법인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일본식 ‘문화재(文化財)’ 명칭과 유형·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재화·사물로 개념이 한정된다는 용어의 한계점이 있었다”며, “문화재 관리체계를 국가유산관리체계로 변경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달 17일 시행됨에 따라, 경북의 현행 문화재 관리체계를 국가유산체계로 전환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경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안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 ▲도 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해제 ▲ 도 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 보조금 지원, ▲도 지정문화유산등의 공개 및 관람료 징수 ▲도 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기욱 의원은 “경북에는 국가지정 유산(831건)과 도지정 유산(1,433건)을 합해 총 2,264건의 문화유산이 있다”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역 문화재 관리체계를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혼란과 차질없이 전환시키고, 경북의 문화유산관리체계가 시대변화와 미래적 가치를 반영하는 국제 추세에 발 맞추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2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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