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8:37:37

친환경 부실 인증 판치는데

“정부 관리감독도 부실”…지난해 행정처분 9건 그쳐“정부 관리감독도 부실”…지난해 행정처분 9건 그쳐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들이 무더기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 인증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칼날이 점차 무뎌진 것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 등 총 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농관원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친환경 인증기관의 승인 권한과 함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갖고 있다. A 인증기관은 농약 잔류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B인증기관 심사원은 부인 명의로 된 논을 친환경 인증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인증기관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는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농관원 출신들이 다수 이들 친환경 인증기관에 재취업하는 현실이 이런 행정처분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유착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현재 친환경 인증기관 64곳 중 5곳은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으며, 전체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10명 중 80여명이 농관원 출신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인증 농장 37곳 중 68%인 25곳이 이른바 이들 '농피아'가 있는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인증심사 보고서 등록 의무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 인증관리 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부실인증 사전차단으로 행정처분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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