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한다.
첫째, 지방자치 민선 7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관 주도로 밀어붙이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지금 8기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시·도지사가 말부터 시작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정책수립과 의회협의와 시·도민공청회 등 그 어떤 합리적 절차 없이 정략적 판단으로 선포부터 한다. 행정은 정치방식 톱-다운이 없을 뿐 아니라 월권이고 위법이다.
둘째, ‘맑은물 하이웨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2009년도에 무산된 안동댐 취수방안을 역시 재탕하고 있다. 이 역시 지도자의 말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는 안됐고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된다는 초안이 나왔다고 한다. 자연환경과 기술적 조건이 변한 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1일 46만 톤까지는 된다는 것이다.
‘맑은물 하이웨이’원안은 1일 63만 톤이므로 17만 톤은 다변화 방식으로 강변 여과수나 자체수원 개발 등으로 한다는 것이다. 1991년 페놀오염 사태부터 무려 33년이나 고착된 대구취수원 이전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경사다. 그런데 왜 행정난맥상이라고 해야 하나?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수질·수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대한 이 두 가지 난맥상의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통합방안은 절차적 민주성에 따르고, 취수원 이전은 자연과학과 기술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통합은 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 취수원은 과학적으로 완벽한 수질을 확보하고, 수량은 기술적으로 재이용까지 가능하다.
절차적 민주성의 1단계는 헌법,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의 법·제도부터 제·개정하여 효력을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 2단계는 정책수립을 하여 전문기관 자문, 관련부서 협의, 의회 동의, 공청회 토론, 시·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2/3 이상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3단계는 시·도 광역통합은 현행법령도 사례도 없는 지방구조 개편이므로 법·제도를 정비하여 국가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마치 삼국시대 같은 각축전을 벌여서 누가 먼저 통합을 할 것인가? 넌센스를 부려서는 안 될 일이다. 수도권 블랙홀 견제라는 대의명분은 좋다지만 지방 균형발전에 실속 없는 정략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취수원의 자연과학과 기술적 근거의 1단계는 수질 확보다. 지금 취수지점이 안동댐 밖으로 나와서 조금 덜 하겠지만 지진이나 홍수 등으로 댐 바닥에 침적된 중금속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수질오염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한반도의 지진 빈도와 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극한 집중호우로 홍수나 댐 월류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2단계는 수량 확보다. 수질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수준 낮게도 지금까지 수량 싸움만 해왔다. 그러다 보니 기어이 중금속이 쌓인 안동댐에서 1일 46만 톤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연 극한가뭄 시에 그만한 수량이 지속 가능할지 초안의 수량 분석은 시간이 검증할 것이다. 또한, 하류지역의 용수 공급변화에 지역주민이 동의할지 궁금하다.
취수원 이전은 물리적 과학기술로 검증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3단계는 현재의 낙동강 상태로는 차선책이지만 맑은 강물이 흐르는 경북도청 구간에서 강물 순환시스템 구축이 가장 현실적이다. 1일 100만 톤 급으로 대구뿐 아니라 신공항과 경북지역까지 맑은 상류수를 공급할 수 있다. 그것도 현행 상수도시스템 그대로 재처리 공급하면 된다.
대구·경북은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임진왜란을 막아내고 일제 강점기 독립을 쟁취하고 6.25낙동강 방어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새마을운동과 공업화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축이고 민족정신의 선구자다. 더 이상 대구·경북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정 할거주의 난맥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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