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0:54:23

전경련 "20대국회, 규제한파"

첫 두 달간 규제강화 법안 457개 발의…규제온도 영하 53도첫 두 달간 규제강화 법안 457개 발의…규제온도 영하 53도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대 국회가 개원 이후 두 달간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있어 규제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두 달(5월 30일∼7월 31일) 간 산출한 의원발의 법안의 규제온도가 –53.1˚R(R은 '규제(Regulation)'의 약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의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을 뺀 수치로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된다. 지난 두 달간 규제온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데 치우쳤다는 의미다.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법안은 597개였으며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이전 국회와 비교해 보면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17대 국회 –25.9˚R ▲18대 국회 –4.6˚R ▲19대 국회 –43.9˚R(이상 개원 후 첫 두 달 기준)보다 낮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20대 국회 개원 후 두 달간 5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9개 위원회의 규제온도는 ▲환경노동위원회(-95.9˚R) ▲보건복지위원회(-73.7˚R)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R)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R) ▲정무위원회(-60.0˚R)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특히 규제온도에 규제생성속도를 더한 '규제체감온도'는 더욱 낮다는 평가다. 규제체감온도는 규제완화 법안 수와 규제강화 법안 수의 차이를 개원 일수로 나눈 값을 규제온도에 더해 규제법안이 늘어나는 속도를 반영한 것이다.20대 국회 첫 두 달의 체감온도는 –58.1˚R으로 ▲17대 국회 -26.3˚R ▲18대 국회 -4.7˚R ▲19대 국회 -46.4˚R보다 높았다.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불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 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정부입법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국회 제출이 가능해 입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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