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1:52:30

'조제분유' 원산지 등 이력관리 12월부터 의무화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오는 12월1일부터 조제분유와 조제유유 등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조제유류의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제분유 등에 축산물의 원산지와 원재료,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등의 식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가공품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폐업신고 간소화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축산물가공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방식 개선 등이다.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조제유류 가공업체의 매출과 판매업체의 면적별로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된다.가공업체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50억 이상, 올해 12월1일 ▲10억 이상~50억 미만, 2017년 6월1일 ▲1억 이상~10억 미만, 2017년 12월1일 ▲1억 미만 및 2016년 이후 영업자, 2017년 6월1일 부터다. 판매업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1000㎡ 이상, 2017년 6월1일 ▲500㎡ 이상~1000㎡ 미만, 2017년 12월1일 ▲300㎡~500㎡ 미만 및 2016년 이후 영업신고자, 2018년 6월1일 부터다. 등록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과 미신고,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폐업신고도 간소화 된다. 그동안은 폐업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게된다. 또 축산물가공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축산물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밖에도 햄류나 소시지류 등 제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작업장별로 한 번만 신청하면 HACCP 인증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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