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지원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도 교육청의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사무 중 일부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지원청의 사무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교육장 위임사항에 고등학교·특수학교 학교급식, 정보화장비 보급 관리 등의 권한 신설, 공립 직업계 고등학교와 특수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권한 정비, 교육공무직원 인사 발령 권한 정비 등이다.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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