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18:19:43

경북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총력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용역 추진상황‧사업모델 공유 전략 논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기 정착 광역 지자체간 공동포럼 추진

황보문옥 기자 / 1884호입력 : 2024년 06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분산에너지<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 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27일, 포스코 국제관 중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에너지 관련 학계와 기업 전문가,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시·군 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용역을 시행 중인 도와 시·군 추진 상황과 특화 지역 사업모델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특화지역 사업모델로 지역의 다양한 분산에너지원과 대규모 에너지수요처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형, 항만형, 원자력 청정수소형 모델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시·군 담당자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내 시·군 중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관심을 두고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네 곳으로, 이들 시·군에서 제안하는 특화지역 사업모델도 적극 반영 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법 제정 이전부터 분산 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현재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2022년 7월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에서 지자체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 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3년에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시행했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세미나(2회, 부산, 경주)와 같은 해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산업부, 에너지 관련 각계 전문가, 도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경북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경북도 에너지 분권 포럼을 운영하며 전기요금제 분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운영방안,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해 왔으며,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제정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특화지역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에너지 관련 관·학·산·연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군 관계자들과의 설명회 등을 10여 차례 개최했으며, 논의된 의견은 10월 최종보고회에 반영 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특화지역을 지정 할 계획이다.

이에, 경북도는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관련 내용을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하여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기업, 시·군이 참여하는‘경북형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 특화지역 내 규제 특례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해 산업부에 건의하고, 10월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력 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들과 연대해 공동포럼도 추진 할 계획이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고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자급률 또한 높아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로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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