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18:00:06

대경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여권 유효 기간과 무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요
황보문옥 기자 / 1886호입력 : 2024년 06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아직 병역의무를 시작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생일과 상관없이 2024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부터 대상이며, 소지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다만,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업체)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국외 체류 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37세까지 여권발급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 팩스,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어플을 통해 가능한데, 신청 목적이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일 경우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공항에서 출국하지 못 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고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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