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17:59:21

경북교육청, 지역업체 물품구매 활성화

물품구매 제도 개선안 7월부터 시행
황보문옥 기자 / 1888호입력 : 2024년 07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이 7월부터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물품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물품구매 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 달부터 시행한 시설 공사 관급자재 관련 개선에 이어 일반물품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하나로, 물품 선정 단계부터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 선정위 운영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 기관 확대,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 운영 등이다.

물품 선정위 운영은 2011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학교에만 적용하던 것을 경북교육청 산하 전 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심의 대상 금액도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지역업체 물품 이용을 유도 할 계획이다.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 제도는 2021년부터 ‘100만 원 이상 타 시·도 업체 물품구매 시 사유서 첨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유서 작성은 일정한 서식 없이 업무 담당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지역업체 물품 이용 유도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했다.

개선을 위해 표준 서식을 마련하여 기관(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하고, 1인 수의 계약에만 적용하던 것을 조달 물품(제3자단가계약물품) 구매에도 적용하는 등 사유서 첨부 제도를 강화했다.

그 외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지역업체 가산점 적용이 가능한 종합평가 방식을 권장하고, 제한경쟁 입찰 시 지방계약법에 규정한 지역 제한 준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시에는 경북에 있는 생산시설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일 행정국장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교육재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 제도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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