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2:00:13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 점검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김승건 기자 / 1890호입력 : 2024년 07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이하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가 2024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난 1일~오는 9월15일까지 점검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직불금을 감액없이 100% 받기 위해서는 직불금 등록신청을 한 농가는 규정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절한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이행점검에서 직불금 등록신청을 한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될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누적돼 적용되므로 유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준수사항 중 여러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감액율이 합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 농가는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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