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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29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에 관해 소개했다. 앞으로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은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시간)' 또는 '맞춤반(7시간)'으로 이원화 된다.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오전 7시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이용가능하다.맞벌이,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구직, 임신,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은 자기기술서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를 종일반에 편성할 수 있다.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이용하나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이 추가 지원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미사용시 연말까지 이월되며, 사용시간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시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다만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시행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기본 보육료 지원금액 보장 등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간 해석이 다르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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