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8 12:15:01

만 0~2세 미만 아동 '맞춤형 보육' 시행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내달부터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29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에 관해 소개했다. 앞으로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은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시간)' 또는 '맞춤반(7시간)'으로 이원화 된다.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오전 7시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이용가능하다.맞벌이,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구직, 임신,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은 자기기술서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를 종일반에 편성할 수 있다.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이용하나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이 추가 지원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미사용시 연말까지 이월되며, 사용시간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시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다만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시행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기본 보육료 지원금액 보장 등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간 해석이 다르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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