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12:32:20

연체금리 인하방안 11월 마련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낮춘다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낮춘다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는 금융회사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해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발맞춰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 추진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가격산정 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없이 각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11월쯤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연 3~5%의 대출이자에 7~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소비자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은행별로 연체 기간에 따라 연 11~15%에 달한다. 가산금리가 대출금리보다 3배나 돼 은행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공동으로 연체 가산금리 개편 관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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