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겠다며 불시에 폭탄선언을 하고, 주민투표도 안 한다. 2026년 단박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 단정하는 것은 합법적 정책 제안이 아닌 위법적 월권행위다. 정상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면 정책 수립을 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공론화 후에 주민과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있는 법도 지키지 않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정략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시민단체도 행정통합의 가장 커다란 이해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도민이 주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나섰다. 박성만 경북 도의장도 ‘시·도지사 직을 걸어야 한다’고 경고한 바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와 북부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를 내걸었지만, 지금부터는 경북도민이 나서서 시·도지사의 막가파식 통합추진에 대하여 의연하게 봉기하고 심판해야 한다. 통합 여부를 떠나 기본적인 법 질서를 무시하고 웅도 경북도민의 자긍심을 우롱하는 막가파식 행정을 규탄하고 타파해야 한다.
군사정권식 상명하달 행정을 이 시대에 자행하는 무도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른다. 주민투표는 고사하고 여론조사마저 생략하고 시·도의회 동의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시에나 가능한 비상수단이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주민 무시하고 정치적인 의회 동의하여 다시 분열되는 현상을 똑똑히 보라!
2010년 그렇게 통합한 창원시 인구가 110만에서 지금 100만도 유지하기 어려워 100만 이상의 특례시 자격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통합하여 규모의 행정으로 수도권에 대항한다는 전략이 터무니없다는 증명이다. 인구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마산 지역 도심공동화가 심각하여,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2006년 행정구조 2단계 개편으로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로 통합하였지만, 자치 시·군·구가 폐지되고 도에서 행정과 인사 등을 최종 결재하여 중앙(도)집권 현상으로, 주민이 도청까지 멀어서 행정서비스가 불편해지고 주민자치 공동체도 이완되고 행정 시·군·구와 읍·면·동은 그대로 운영되므로 재정도 줄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자치 초기에 도를 폐지하고 중앙과 생활권 기초단체 2단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1995년 지방선거가 임박하여 정략적으로 무산되었으나, 2006년부터 한 단계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군 2단계 시행 결과는 예상외로 중앙(도)집권 형태가 되살아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만큼 행정은 복합적이란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역행정 2단계 개편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타난 실증효과와 비슷할 것이므로, 국민이 불편해지는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한다. 30~40개로 생활권 시·군을 통합하여 중앙과 2단계를 시행하면 시·군 통합으로 오히려 주민이 불편해지고 경쟁과열과 광역 행정 실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효율에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역 행정은 통합이 아니라 경제연합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기초단체 업무와 중복된 업무는 시·군·구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광역 행정을 제외한 지방분권은 기초단체에 완전히 이양하여, 행정조직부터 6:4의 재정자립까지 시·군·구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에 의한 자생력으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행정통합 공통점은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여 대외 경쟁력은 높이고 있지만, 지역불균형, 주민불편, 재정악화가 되었다. 우리도 61년에 1,400개 면을 140개 군으로, 94년 이후에도 80개 시·군을 통합하였으나, 인구감소, 지역불균형, 주민불편, 재정악화가 되었다. 더 이상 통합은 필요 없다! 경제연합으로 상생발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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