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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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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가 지난 23일 전국 권역별 11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필기시험의 대구·경북권 고사장을 운영했다.
이번 시험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의 일환으로, 대구한의대는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필기와 실기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응시자 필기시험이 대학에서 원활히 진행됐다.
대구한의대는 지난해 제1회 실기시험을 전용 고사장에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예정된 실기시험 역시 오성캠퍼스에서 치를 계획이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중순~11월 중순까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주관하며, '동물보호법' 제31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은 반려동물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보호자 교육 등 고도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2급은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합격자는 행동분석과 훈련, 보호자 교육, 기질평가위원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정현아 반려동물보건학과 학과장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영 반려동물산업학과 학과장은 “향후 시험 제도와 교육과정이 안정화되면 자격의 위상과 필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