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09:19:52

보행자들에게 告(고)합니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안되는 일 인걸까?도로위에서 신호와 횡단보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보행자를 볼 때면 한 숨이 절로 나온다.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과 도로의 횡단에 대해 규정해 두었다.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할 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그리고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한다.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단할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한다.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보행자들은 녹색불에 횡단보도로 건너야한다는 것은 상식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보행자가 도로에서 어떻게 통행하는지, 횡단하는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아 그래요?”라고 되묻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지금껏 본인이 편한대로 해 왔으니 그럴 법도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에서는 방어보행3원칙을 내놓은 바 있다. 서다-보다-걷다 라는 안전수칙이다.지금까지의 교통문화는 차량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중심이다.방어보행 3원칙,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이 중심인 교통문화를 보행자부터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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