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9:26:23

경북농관원, 휴가철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67곳 적발

거짓표시 업체 38개 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29개소 과태료 부과

황보문옥 기자 / 1923호입력 : 2024년 08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농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67개소(14품목)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확인하고 전년비 수입량이 증가한 돼지고기 등 육류 판매업소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 67개 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육류가 28건으로 41.8%(돼지고기 12건(17.9%), 쇠고기 11건(16.4%), 닭고기 5건(7.5%)), 배추김치 15건(22.4%), 콩 9건(13.4%), 기타 15건(22.4%)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업체 중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38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종필 경북 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축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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