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0:56:10

이철우 경북지사, ‘기회발전특구 발전 규제완화’ 강력 건의

한 총리 주재, 중앙‧지방간담회, 8개시도 참석 협력강화
李 지사, 기회발전특구 헴프 산업화 규제 완화 등 건의

황보문옥 기자 / 1922호입력 : 2024년 08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기회발전특구_관련_기관장_오찬간담회(지역_특산물_기념촬영)<경북도 제공>

↑↑ 기회발전특구_관련_기관장_오찬간담회<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중앙 부처의 기회발전특구 지원방안을 듣고,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을 강화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및 정주 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지난 6월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포항, 구미, 상주, 안동 4개 지역 152만 평(5,041,737㎡)이 지정되어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의 영광을 안는 쾌거를 이뤄낸 바 있다.

이날 경상북도는 ▴헴프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임시허가 ▴외국교육기관의 특구 내 설립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헴프의 경우 비환각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산업적 활용이 불가한 점을 들며,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법령 정비 시까지 헴프 성분 의약품 개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를 건의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등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된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원하겠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답했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 경북형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산업을 대체하는 신산업, 첨단산업으로 가는 경북을 만드는 데 기회발전특구를 특별히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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