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사진)이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지난 2021년 29만 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만 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m2)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만 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과의 지속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 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힘 고동진 ,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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