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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기준 ‘변기 세정제보다 못해’

환경부, 세정제 겉면 톨루엔 등 함유량 상관없이 표기해야환경부, 세정제 겉면 톨루엔 등 함유량 상관없이 표기해야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식약처의 생리대 안전기준이 환경부가 관리하는 변기용 세정제 등 위해우려제품보다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생리대와 같이 인체에 직접 닿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다른 생활용품보다 높은 규제수준이 요구돼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환경부보다도 되레 낮은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12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위해성이 우려돼 평가를 거치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세정제 △합성세제 △접착제 △소독제 △방충제 등이 있다.환경부는 제품에 따라 위해성 평가와 국내외 관련 규제를 고려해 위해우려제품을 지정하고 있다. 물질별로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 함량 기준을 설정한 것이 골자다.이를테면 변기·하수구·곰팡이제거용 세정제에 △톨루엔 △이소프로필벤젠 △비스프탈레이트 등이 들어있을 경우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 겉면에 '독성 있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림문자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성분명칭·기능·함유량도 함께 표시돼야 한다.물론 인체 위해성이 달라 비교하기란 어렵지만 식약처 소관 생리대가 적어도 환경부의 하수구 세정제와 같이 관리된다면 톨루엔이 들어있는 제품 겉면에는 '독성 있음'이라는 문구를 넣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공개한 김만구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연구팀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톨루엔이 검출된 중형생리대·팬티라이너 제품 제조사로는 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트리플라이프 등이 있다.이 외에 환경부는 유한킴벌리, LG유니참, P&G, 트리플라이프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ene)에 기준치(1000mg/kg 이하)를 설정했다.환경부에 의해 제품별로 관리되는 유해물질은 30여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식약처가 생리대에 적용한 기준은 △형광증백제 △폼알데하이드 △산도(pH) △색소 등에 불과하다.생리대 안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유아용 기저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산자부 소관 유아용 기저귀에는 식약처의 형광증백제·산도(pH)·포름알데히드는 물론 △염소화페놀류 △염색 제품의 경우 아조염료 △중금속(안티모니·비소·카드뮴·크로뮴·납·수은·셀렌늄 등) △화학첨가제(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이 지정돼 있다.통상 환경부나 산자부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인체에 직접 닿으며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일례로 내년 4월부터는 유아용 기저귀의 소관부처가 식약처로 옮겨질 예정이다. 하지만 생리대를 포함해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이 되레 환경부나 산자부가 관리하는 화학제품보다도 느슨하게 설정된 셈이다.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 사이에서는 식약처의 안전기준에 대한 뒷말이 나온다.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식약처보다 산자부가 유아용 기저귀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왜 식약처로 관리부처를 옮기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식약처가 내년부터 담당하는 유아용 기저귀 관리 기준을 생리대에 맞춰 하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생리대 안전규제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리대에 발암물질을 포함해 각종 유해물질이 사용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 불안감이 가중되자 국회에서는 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은 생리대를 포함해 마스크와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의약외품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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