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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
| 의성군이 추석명절을 대비해 오는 11일부터 2주간 불법현수막을 정비한다. 군은 명절 기간 전후 주요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미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명절 대비 불법현수막을 집중 관리 할 방침이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의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을 제외한 모든 불법현수막이며, 법령 위반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 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 인사 관련 정당 현수막이 다량 게첩 될 것을 대비해 정당현수막 표시요건 미준수·설치제한 및 금지장소 게첩·게첩 개수 위반 등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도 적극 정비 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군민 안전과 의성의 아름다운 거리 환경 제공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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