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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
| 의성군이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956건, 1억 86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경유 자동차의 권리변동일(말소, 소유권이전 등)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며, 이번 9월 정기분의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 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 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 민원콜센터(1588-1369) 또는 환경축산과(830-6184)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해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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