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13일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한다.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 및 구·군은 정기급여 지급 업무 처리기간을 7일 단축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이하 가구에 지급하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71만 3000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4000원 등으로 가구 규모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8월 말 현재 총 11만 80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가구인 8만 4000여 가구(71.2%)에 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며, 구·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급여가 계획대로 13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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