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6 02:29:34

농어公 경북,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성과

미래 청년농 육성 위해 3월부터 신규 추진
황보문옥 기자 / 1933호입력 : 2024년 09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포스터.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래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올 3월부터 신규 추진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등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 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지원해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이번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이양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매도'방식의 경우 1㏊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의 경우 1㏊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씩 최대 10년간 수령 할 수 있다.

3월 말 해당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경북 내 205명이 가입해 직불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영주시 A씨의 경우 3.2㏊의 농지를 이양해 매월 163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김우상 경북본부장은 “본부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 노후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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