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7월 호우(7.8.~7.19.)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복구비 107억 원(국비 46, 도비 15, 시·군비 16, 융자 22, 자부담 8)이 확정됨에 따라 농가에 신속 지급 할 예정이다.
이번 복구비는 농업분야 사유시설 피해(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침수 1,621ha, 가축폐사 6,723두, 농기계·시설설비 피해 210대)에 대해 지원하며, 피해가 컸던 안동(34억 원), 영양(18억 원)을 비롯한 19개 시·군이 대상이다.
경북도는 확정된 복구비에 대해 국비는 시·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재배정 조치하고, 도비는 예산 부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즉시 시·군에 교부해 농가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피해부터 주요품목과 농경지 유실·매몰 등 지원 단가가 인상됐으며, 농기계 및 시설설비 80종을 신규 지원해 피해 농가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단가는 과수 기준 농약대가 1ha당 249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올랐고 농경지 유실은 1ha당 5,136만 원에서 5,701만 원 등으로 인상됐으며, 농기계와 시설설비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관리기 등에 대해 신규 지원한다.
한편, 지난 4월 일조시간 및 강수 부족 등으로 발생한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비 21억 원(피해면적 758ha) 또한 확정돼 고령 등 12개 시·군 피해농가에 신속 지원 할 계획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봄철 일조시간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재해로 많은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해 복구비가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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